Apple, 키보드 제조업체의 감귤류 로고에 대한 EU 도전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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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회사가 사용하려는 로고가 Apple 자체 로고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 키보드 제조업체의 유럽 상표 출원에 반대했습니다.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는 Apple이 출원에 반대하자 유럽연합 상표 부여를 부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인 Yichun Qinningmeng Electronics Co.는 기계식 키보드와 키캡을 제조하지만 태양광 패널도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로고는 아래쪽 부분이 키보드 키로 바뀌는 감귤류 과일로, 과일 상단의 왼쪽에 녹색 잎이 있고 오른쪽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의 일부는 감귤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디자인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로고가 잎이 떨어져 있고 물린 부분이 있는 사과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EUIPO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둥근 모양의 로고가 사과 모양과 잘 어울리지 않고 오렌지색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지판의 비유적인 요소도 잎이 떨어져 있고 물린 사과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상 요소의 몸체는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분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완벽하게 둥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과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오렌지나 다른 둥근 모양의 과일과 더 유사한 모양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부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지판의 비유적 요소가 일종의 과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분리된 직사각형 모양도 잎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잎 모양과 함께 둥근 모양을 고려하면 특정 과일과 즉시 연관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둥근 모양의 과일과 연관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관련 대중은 이의 제기된 출원을 추가적인 공상적인 비유적 요소를 포함하는 고도로 양식화된 둥근 모양의 과일로 인식할 것입니다. 특히 삼각형 모양은 배열로 인해 세그먼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도형은 배열로 인해 키보드를 연상케 합니다.

상대방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지판의 비유적인 요소도 잎이 떨어져 있고 물린 사과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상 요소의 몸체는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부분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완벽하게 둥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과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오렌지나 다른 둥근 모양의 과일과 더 유사한 모양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부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지판의 비유적 요소가 일종의 과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분리된 직사각형 모양도 잎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잎 모양과 함께 둥근 모양을 고려하면 특정 과일과 즉시 연관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둥근 모양의 과일과 연관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관련 대중은 이의 제기된 출원을 추가적인 공상적인 비유적 요소를 포함하는 고도로 양식화된 둥근 모양의 과일로 인식할 것입니다. 특히 삼각형 모양은 배열로 인해 세그먼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도형은 배열로 인해 키보드를 연상케 합니다.

EUIPO는 두 디자인 사이에 "사소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많은 차이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로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시각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EUIPO는 "표시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UIPO는 감귤류 로고가 사과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EU에서 Apple의 명성이 강하고 고객이 "표지판 사이에 정신적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Apple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Apple은 감귤류 로고가 Apple의 명성을 불공정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EU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애플의 주장:

상대방의 이전 마크에 대한 엄청난 명성을 고려하면, 신청자의 의도가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Apple 로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하고 매우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평판을 활용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언급된 대중은 신청자의 서명을 접할 때 해당 신청서가 Apple과의 연결을 표시한다고(즉, 신청자가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라고) 잘못 가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전 마크에 대한 엄청난 명성을 고려하면, 신청자의 의도가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의 Apple 로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하고 매우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평판을 활용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언급된 대중은 신청자의 서명을 접할 때 해당 신청서가 Apple과의 연결을 표시한다고(즉, 신청자가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라고) 잘못 가정하게 됩니다.

Yichun Qinningmeng Electronics Co.는 키보드 또는 기타 관련 컴퓨터 제품에 대한 상표권 절차를 계속할 수 없지만 태양광 패널에 로고를 사용하는 신청은 진행됩니다. 회사는 앞으로 2개월 안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이춘치닝멍전자(Yichun Qinningmeng Electronics Co.)도 미국에서 상표권 분쟁을 벌였으나 중국 기업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응하지 않아 상표출원이 종료됐다.

Apple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일 관련 로고에 반대해 왔습니다. Prepear라는 앱이 나뭇잎이 있는 배 모양의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개발자를 고소했고, 노르웨이 정당이 사용하는 사과 로고에 반대했습니다. Apple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매년 수십 건의 상표 출원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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