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 상표권이 포함된 도메인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실제 facebook 도메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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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개 넘은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도메인은 백링크용 도메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링크 지수가 높은 낙장도메인으로 facebook**.com 으로된 도메인을 구매를 하였는데요

단순이 해당 도메인은 백링크용 블로그를 이용하고 테스트 삼아 애드센스도 승인받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중순에 호스팅 업체에서 한개의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대기업 브랜드 상표권이 포함된 도메인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실제 facebook 도메인 사례)

 

페이스북 메타 에서 메일을 받음

 

메일 받은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으며 요약하자면

Meta Platforms, Inc.는 유명한 페이스북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인 facebook***.com의 호스팅 및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당 도메인은 여러 IP 주소에서 호스팅되었으며, 이는 고객들이 해당 도메인이 Meta에서 승인, 지원 또는 후원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Meta는 이러한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해 감시할 의무가 있다.

Meta는 상기 도메인 사용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며, 내용 사용은 변호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Meta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며, 특히 즉시 해당 도메인 이름의 호스팅을 중단하고 클릭당 광고 또는 후원 링크 제공을 중단해주길 바랍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메타에서 받은 메일
당사는 Meta Platforms, Inc.를 대표하여 유명한 Facebook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 facebook2.com 의 호스팅 및 사용에 관해 글을 씁니다. 등록자는 104.143.9.110, 104.143.9.111, 127.0.0.1, 72.52. 179. 174, 162.241. 217.132, 158.247.201.107을 호스팅하기 위해 귀하의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상표 : 페이스북
국가: 미국
등록 : 2006년 7월 25일
출원 또는 등록번호 : 312052
Word, Design 또는 Word & Design : Word
소유자 이름 및 주소:
메타 플랫폼, Inc. (델라웨어 코퍼레이션)
버드나무길 1601
멘로 파크, 캘리포니아 94025
아메리카 합중국
facebook2.com 과 같은 Facebook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도메인 및 기본 사용이 Meta에 의해 승인, 승인 또는 후원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해 Meta는 사용자 및 대중에게 경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메인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이 없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내용의 사용은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귀하의 서비스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가 도메인 이름의 모든 사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메타는 특별히 귀하에게 도메인 이름의 호스팅을 즉시 중단하고 클릭당 지불 광고 또는 후원 링크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따라 향후 취해질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서 귀하를 제거하겠습니다.
저는 위증의 처벌 하에 본 통지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상표 소유자인 Meta Platforms, Inc.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메타 IP & DNS 시행 그룹
버드나무길 1601
멘로 파크, 캘리포니아 94025
아메리카 합중국
_Tracer가 수집하고 본 통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개인 데이터는 적용 가능한 개인 정보 보호 법규 및 https://www.tracer.ai/legal/privacy-policy 에서 이용 가능한 Tracer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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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타 에서 메일을 받음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48시간 이내 서비스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서 호스팅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대기업상표권 도메인의 이슈

특허 도메인은 다른 개인 또는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저작권, 상표권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 비용과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도메인은 기업 또는 개인의 신뢰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불법 활동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상표권이 포함된 도메인은 팔면 안되나요?

아래 line 분쟁사례를 보면 대기업 상표권을 포함된 도메인을 대기업 상대로 만달러로 판매 하려고 했을때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 있네요

저도 처음에 페이스북(메타) 도메인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아래 이슈로 그냥 도메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ㅠㅠ

 


 

도메인 분쟁 사례 (line.co.kr)

 

A씨는 2010년 4월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라인코퍼레이션은 이후 2011년 6월에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라인’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매우 많고,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외 또한 A씨가 네이버로부터 도메인 양수 요청을 받았을 때 대가로 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인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대기업 상표권이나 브랜드명이 포함된 도메인을 웬만하면 사용하지말자 -_-;

 

 

 

The short URL: https://hoyait.com/md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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